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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도수치료 실손 기준, 초기 집중 치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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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도수치료 실손 기준, 초기 집중 치료가 핵심
활기찬정형외과 박수철 원장
7월 도수치료 급여 개편, 선행 치료와 횟수 제한 확인해야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기준과 실손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환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선행 치료 조건’과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이다.
앞으로는 단순 통증으로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운동·열·전기 등)를 최소 4회 이상 이행해야
급여 및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사 치료는 선행 치료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도 엄격해진다.
기존 연간 최대 50회까지 인정되던 도수치료 혜택이 기본 20회 내외로 대폭 축소되며,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진의 소견서와 객관적인 증상 호전 추적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추가 실손 청구가 가능해진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기준도 바뀐다.
실손보험 할증제 및 자기부담률 강화 기조에 따라, 도수치료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단계별로 할증(최대 300% 비급여 할증 등)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 비율 역시 기존보다 10~20%가량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이용 가능한 횟수가 제한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진단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은평구 활기찬정형외과 박수철 원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환자들이 체감하는 치료
문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횟수 내에서 최고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행 물리치료 단계부터 도수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1:1 맞춤형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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