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공지] 24년 5월20일 부터 병 의원 이용시 신분증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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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4년 5월20일 부터 병 의원 이용시 신분증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신설)따라 5월 20일부터는 신분확인을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분을 확인은 다음 종류 중 1가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1. 모바일
2.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여권
5. 건강보험증
6. 가족관계 증명서
7. 운전면허증 등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하며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 만 19세 미만
2. 진료의뢰
3. 회송환자
4.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고 신분 확인 가능한 자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등 해당 됩니다.
이젠! 5월 20일 부터 신분증 지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물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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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4년 5월20일 부터 병 의원 이용시 신분증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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